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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올해 환급금 받는 꿀팁 총정리!

    2025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이 제도로만 2조 원 이상이 환급되었을 만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제도죠.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급여 항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환급 방법은 두 가지

    사전급여 &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급여: 한 해 동안 같은 병원(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넘기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아 낸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쯤 초과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이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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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과 소득 분위 기준

    올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분위)로 나눠서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으로, 작년보다 18만 원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월평균 직장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 지역보험료 평균을 기준으로 분위가 정해져요.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한액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 시, 상한액이 1,074만 원으로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초과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8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령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 팩스/우편/지사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동지급 등록: ‘지급동의계좌신청서’를 제출해두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의 관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

    상한제 초과금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에 대해 보상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1세대 실손보험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즉, 본인이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으로 이중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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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지급 기준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과 공단 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등 제외 항목 때문)
    • 위임 계좌 등록 시, 위임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이후는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소득 정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상한액이 재산정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신청서가 다른 주소로 발송될 수 있으니 주소 확인 필수!

     

    ✅ 꼭 챙겨야 할 나의 의료비 환급

    2025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지원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본인이 상한선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8월에 안내문을 꼼꼼히 챙기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현금이 되는 제도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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